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상반기(1~6월):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 1ARS 전화 신청(1544-9944)
* 인터넷 신청
* 신청 대리점
자세한 신청 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주요 제외 대상:
* 전문직 종사자
* 소득공제대상 장애인
* 고액연금수령자
* 주택 및 토지 소유액이 많거나 재산소득이 많은 가구
자세한 자격조건:
https://vop.co.kr/A00001283497.html
연봉별 환급액
연봉별 환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을수록 환급액은 적습니다.
예시:
* 단독가구, 연봉 2000만원: 약 20만원
* 홑벌이가구, 연봉 3000만원: 약 40만원
* 맞벌이가구, 연봉 4000만원: 약 60만원
정확한 환급액은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시뮬레이션:
https://www.nts.go.kr/english/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