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해 일주일간 정규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들이 만근시에 하루 유급 휴가를 받는 개념으로 하루 급여를 받게 된다. 주휴일에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에 따른 1일 분의 유급 임금을추가적으로 받게 되는데,월급제, 연봉제로 받는 경우에는 월급, 연봉 안에 대부분 포함되는 경우 혹은 포괄 임금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 5일 직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보통 월-금 근무와 토, 일 휴무로 정의하지만,직종에 따라 근무시간이 상이하므로 주휴수당은 근로한 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주휴수당의 조건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